오늘은 청력이 안 좋아서 보청기를 동원해야 되는 사람들에게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에 대해서 찾아볼게요. 가족 중에서 청력이 문제가 되는 경우 보청기를 구매해야 되는 케이스가 있다고 합니다.
현 시점부터 보청기 보조금 신청방법에 대하여 아래에서 확인해 볼게요.
보청기 보조금 신청방법 알아보기
고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 노인분들의 난청과 청각장애에 대한 복지가 시급해졌다고 하고요. 그러므로 정부측에서는 보청기 보조금 제도를 통해 청각에 문제가 있고 곤경을 겪으시는분들을 지원하고 있다던데요.
국가에서는 보청기 가액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는 보청기 국가보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 보청기 국가보조금 신청 절차
앞서 이비인후과에 복지카드 및 장애인 확인서를 제출한 다음 보장구처방전을 받아야하더라고요. 이비인후과에서 받은 보장구 처방전을 보청기 매입처에 보장구 처방전과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게되면 표준계약서를 발부해 줍니다.
이 표준계약서를 받아서 다시 이비인후과에 가서 보장구처방전, 세금계산서를 제출하게되면 보장구 검수 확인서를 받을 수 있고요. 여기까지 받는 보장구 처방전 보장구 검수 확인서, 통장사본, 세금계산서 복지카드, 표준계약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게되면 7일 이내에 보청기 정부지원금으로 통장에 입금이 돼요.
2. 보청기 국가보조금 신청 자격
보청기 구입에 국가보조금을 받기 위하는 것은 청각장애 판정을 받아야합니다.
청각장애 판정을 받아서 청각장애인에 등록이 된 분들은 1년에 1회 보청기 매매 시에 가격의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어요.
3. 보청기 보조금 지급기준
1) 일반 90% 지원(본인부담 10%) - 한쪽인 경우 117만 9천원, 양쪽은 235만 8천원
2) 차상위 계층/기초생활수급자 100% 지원 - 한쪽 131만원, 양쪽 262만원
※ 적합관리 - 보청기 성능 유지 및 관리 서비스로 상담, 청작평가, 보청기 선정 및 컨트롤, 귀꽃이 선택, 보청기 부속품 보조장치 탈바꿈이나 정비, 청능훈련, 지속적 상호작용이나 대화를 통한 서비스 포함
이때 복지카드가 틀림없이 있어야합니다. 복지카드가 없을 경우에는 복지카드를 발행받을 수 있는 검사를 해야하더라고요. 복지카드 발급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아래단에 복지카드 발급방법도 작성을 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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